산업 기업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법사위 처리 '청신호'

여야, 23·30일 전체회의 합의

野 "文정부서도 추진했던 사안"

일부 제외 찬성 목소리 '청신호'

위원장도 "다음 회의때는 결론"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스타트 업계의 오랜 숙원인 복수의결권 법안이 3월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야당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심의 대상으로 채택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23일과 30일에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벤특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법안 심의는 다음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핵심인 벤특법 개정안이 심의 대상으로 채택만 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이 야당의 입장을 잘 배려해 의사진행을 하면 큰 반발 없이 합의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복수의결권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고, 이미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사안”이라며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야 할 법사위가 일부 의원의 반발 때문에 기약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야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고 전했다.



실제 야당 법사위원 중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박주민 의원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인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의원 등은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1주 1의결권 주장하지만 선거에서의 1인1표와 단순비교는 잘못”이라며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만큼 본회의에 올려서 총의에 따라 결론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국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다음 회의 때는 결론을 내겠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창업자에 한해 1주 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년여간 공청회·토론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완책도 이미 마련됐다.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행 요건이 엄격해 재벌세습 등 악용 가능성도 낮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복수의결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창업주 지분이 30%이하일 때 주주 75% 동의를 거쳐야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도록 설계했다"며 "복수의결권 발행 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긴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어 장치들을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전체회의에서 벤특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미뤄왔던 법안들을 이번에 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관련 현안 질의 등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