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노조 63% 끝내 회계 제출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돌입

[노조 회계 장부 2차 점검]

이행률은 73%…한노총이 81%

시정 않는 노조에 현장조사 방침

경찰, 건설노조 추가 압수수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끝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이어 현장 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을 두고 벌어진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결과 전일 오후 6시 기준 73.1%(223곳)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319곳을 대상으로 최초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했다. 같은 달 15일까지는 노조 36.7%(120곳)만 고용부의 요구에 응했다. 고용부는 추가로 16일부터 시정 기간을 운영했지만 제출 노조는 113곳 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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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율이 30%를 기록한 것은 예견된 결과다. 양대 노총(민주·한국 노총)은 고용부가 자료 내지(속지) 1장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주권 침해라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중간 점검에서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은 37.1%에 그쳤다. 그나마 한국노총은 81.5%로 전체 평균치인 73.1%를 웃돌았다. 고용부 관계자도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 노동조합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의 노조 현장 조사는 전례가 없을 만큼 강경한 대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과태료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논평을 내고 “고용부의 자료 내지 제출 요구는 현행 노조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점검과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 마련을 병행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노조 지원 사업에서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전날 여당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조 조합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노조에 대한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월 양대 노총 건설노조와 수도권 소규모 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양종곤·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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