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쉰다…인사처,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예고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거쳐 관보 공포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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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1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당시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 구정(음력 12월 31일~1월 2일)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및 어린이날(5월 5일)에 적용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국가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을 마련했고, 같은 해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한 차례 더 개정했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됐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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