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팼다”…쏟아지는 '교사 폭력' 고발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상해죄 공소시효 짧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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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교 폭력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04년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김모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 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한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면서 “한시간 내내 반복된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보복할까 두려웠고 혹시나 저에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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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김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사의 폭행을 고발하는 여러 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33년 전에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괴롭히고 때리던 교사가 있었다”며 “지금 살아있다면 할머니일 텐데 장수하시라”고 비꼬았다.

다른 이들도 “옛날 교사들은 출근하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 때리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른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싶다”, “못 사는 집 애라고 무시한 교사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교육 차원을 넘어선 학대 수준의 교사 폭력 폭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폭로전이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과하며 폭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체벌금지 운동’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과도한 폭력은 점차 사라졌다. 이후 2010년대 들어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벌이 금지됐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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