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 2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에 대해 이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주이엔티 대표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 5260만 원, 6750만 원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 대표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 관해서도 각각 920만~1억 537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