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 계획은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보호, 사후관리 등 5단계,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비 31억 400만 원을 포함해 총 62억 6200만 원이 투입된다.
먼저 e아동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 조사 내실화와 함께 만3세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의 사업이 추진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증진사업이 진행된다. 분리보호 단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추가 개소 및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인프라 운영 내실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 이후 공적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사건과 집단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시정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