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범위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기술까지로 확대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원래 시행령으로 돼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과 수소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높였다.
여야는 합의 직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