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진다

"9년간 치료, 부정수급 의심"

앞으론 정부에 비용 청구시

연관성 심의 후 지원하기로

2015년 11월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잠수사가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2015년 11월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잠수사가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치료비 지원 과정에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과 사후 치료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해 치료비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참사 구조 참여 민간 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가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없던 심의 절차가 생긴 만큼 치료비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의미다.



심의는 해경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맡는다. 이를 위해 해경은 잠수의학 및 정신의학 전문의 등 5명을 위원회의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가 민간 잠수사의 치료 행위와 세월호 구조 작업 간 연관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해경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의 구조 작업과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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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 방식도 변경됐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그동안 특별재난 청구 방식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급받아왔다. 민간 잠수사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의료지원금 지급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제·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잠수사는 치료비를 선(先)결제한 후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치료비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손본 것은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잠수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치과 진료로 건당 1000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의는 해경에 ‘잠수병 치료를 9년간 장기적으로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민간 잠수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해경 측은 “잠수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후속대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경 측의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 의료지원금은 해경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우인 기자·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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