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서 서류 한 장 떼면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가 이 같이 말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극 중 문동은(송혜교 분)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와 연을 끓고 살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문동은을 찾아온 어머니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라며 동사무소를 통해 딸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았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예컨데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해자인 전 배우자 A 씨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때 피해자인 전 배우자 B 씨의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