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본인도 같은 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의사 신씨에 대해 16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신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거, 직업 및 심문결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했다가 신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유씨는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