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고유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 일몰 기한이 예정되면서 전남지역 특성상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선준 의원은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화훼류 등의 작목은 1년 사이 약 61%나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이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드럼 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고, 기름 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까지 속출했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제도마저 일몰 된다면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