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문기 허위 발언' 이재명, 오늘 법원 2차 출석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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