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사건의 진범은 옆 동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 가운데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애초 피해 세대가 29층 1가구로 알려지만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범행은 유리창 파손 흔적을 토대로 추정한 발사각과 발사 거리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일치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쇠구슬 판매 업체에서 확보한 구매자 명단과 의심 세대의 거주자 이름을 대조해 A씨를 특정했다.
A씨 집도 20층 이상 고층이었으며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다.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주문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평소 A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발견된 새총 등을 압수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