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멱살 잡고 '질질'…행인·경찰에도 폭력 6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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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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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B씨(28) 등 행인 2명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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