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서울 주요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간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숙박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용산·종로·중구·마포·강남구청 등 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리자가 부재해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범죄 발생 우려도 높다.
경찰은 “최근 숙박업소 내 불법카메라가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미신고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은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시장이 회복되면서 외래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및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