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은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병진 매립지공사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