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산업부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두 달 이상 소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20일 세종청사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

"양국 고시 개정 위한 물리적 시간 필요…가능한 빨리 신뢰회복"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상대방을 다시 포함시키는데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려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하려면 공청회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양국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양국 간 신뢰관계를 회복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을 하는데 물리적 시간만 두 달 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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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2019년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이에 맞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쌍방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만 했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마무리되면 양국 관계는 사실상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셈이 된다.

한편 안 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과 관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EU는 법 완성때까지 향후 1~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와 소통하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에 대해서는 “이달 말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개시된다”며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산업계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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