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