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장 청탁 받고 19억 뒷돈' 전 코인원 직원 구속

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께 고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관련기사



고 씨는 이달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 씨와 전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전 씨는 고 씨로부터 약 3억 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