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가 하락에…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800원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도 확대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공시가 하락으로 소득환산액 등이 줄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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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 하락 등으로 세대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해 산정된다. 공시가가 하락하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 혜택 대상자도 늘어난다. 공시가 하락으로 장려금·국가장학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등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또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구 중 일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신청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줄면 기존 수급 가구가 받던 급여액도 늘어난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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