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앞서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