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이달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