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 다수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