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후 5시께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장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 행위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가 확인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