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에도 ‘공정채용’ 기준을 적용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 1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운영 규모는 42만 80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직원을 채용할 때 적용할 공통·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센터는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뤄지도록 국민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