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당헌 80조와 96조





201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혁신적인 당헌 개정안을 내놓았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 80조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든 이 조항은 대표적인 개혁 방안으로 받아들여졌고 20대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한때 민주당이 자랑하던 당헌 80조가 요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패막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불과 7시간 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의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당헌이 누더기가 됐다” “깨끗한 정당을 위한 조치가 무력화됐다”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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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공직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당헌 96조’를 고쳐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던 일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처럼 민주당이 ‘당헌 80조’로 부메랑을 맞아 자칫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탓할 처지는 못 된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를 고쳐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내홍을 겪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규정한 당헌 26조를 고쳤다.

2년 전 문 전 대통령은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당헌 96조 개정을 감쌌다. 상황 논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앞의 정치적 이득을 좇는 것은 정치인의 자유일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훼손하는 정치가 선거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이다.

문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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