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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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시법 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라는 광범위한 장소적 기준만을 들어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금지는 단순한 장소적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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