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불공정한 전기요금이 논란이 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있는 부산·울산·경북·전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 등의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송전 비용이 추가되며 불합리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야당이 반대해온 소형모듈원전(SMR) 등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