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민·신한 등 5대 은행,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국토부·은행·한국부동산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하나·NH농협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관련기사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다음날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던 우리은행에 더해 나머지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