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돼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습소 등을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기관 및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관에 의료기관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은 그 직군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해,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고자 홍 의원은 2021년 11월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까지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홍 의원의 법안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