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계속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으로 연간 120억원의 절감 효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소규모제작자: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을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업체)
이런류의 자동차 안전검사는 첫번째 생산 차량에 대한 검사(최초안전검사)와 이후 생산된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를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소규모업체 자동차는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 등 요구되는 시설 요건이 과다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초검사는 안전검사·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계속검사 시에는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소규모 제작자도 계속검사를 직접 할 수 있게했다.
그동안 소규모 제작자는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직접 안전검사를 하기 어려워, 모든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왔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전검사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제작자가 판매하는 차량 대수는 연 평균 2~3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30~40만원)를 포함한 경비 매년 80억~120억이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