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 딸 강제추행한 친부…“딸이 착각” 주장했지만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22)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서 누워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1심 선고 직전 진술에서 A씨는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