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줄줄이 직회부 꼼수 입법, 의회민주주의 흔든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안도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과 안전운임제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을 포함한 야당 위원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9개 상임위에서 특정 안건의 본회의 직행 결정과 본회의 표결 통과로 의회 권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이 상임위 단독 의결-본회의 직행-통과 등의 ‘꼼수 입법 길’을 자주 활용하면 포퓰리즘 법과 기득권 지키기 법을 차단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입법 방식은 소수 의견을 외면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숙의를 막아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적 규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대 야당의 직회부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면 여야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게 된다. 결국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 증폭으로 이어져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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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 경쟁을 벌이면서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가 직회부 절차를 마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정 협의까지 중단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을 재논의해야 한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이사회 인원을 늘리고 친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야당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현명한 판단으로 입법 폭주하는 세력을 심판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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