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무 오른 난방비…아이들 방과후 수업도 줄였다"

저임금 노동자 1056명 난방비 실태보니

월 소득 9% 차지…임금 적을수록 비중↑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저임금서비스노동자 난방비 폭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저임금서비스노동자 난방비 폭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임금을 받는 마트 노동자"라고 밝힌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운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녀의 방과후 수업을 줄였다고 한다. 방과후 수업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생활비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빌라 꼭대기층에 설면서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난방텐트도 집 안에 설치했다"며 "올해 난방비 걱정에 4시간 마다 30분씩 보일러를 틀었지만, 작년 초 보다 난방비가 38%나 올랐다"고 말했다. 작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은 16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22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보다) 5% 올랐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38%나 올랐으면 내 임금은 삭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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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이 지난 1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털어놓은 자신의 경험이다. 정 위원장처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근로자 생계에 큰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어려움은 더 컸다.

25일 서비스연맹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245명, 마트판매원 112명 등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6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201만원)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들이 1월 납부한 난방비는 평균 18만3000원으로 월 소득의 약 9%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연맹은 "소득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난방비 비율이 18%까지 올랐다"며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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