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약계 설득에 집중하느라 정작 국회와 논의는 미진했었던 부분이 있다”며 “다음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적극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특히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는데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와 약 배달 등 비대면 진료 주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팬데믹은 이른바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며 비대면 진료는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동안 허용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이후 위기대응 단계 조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계가 지적하는 지점은 비대면 진료 이용 범위다. 현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초기엔 재진으로 갈 수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여러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초기부터 허용 범위를 넓혀 드라이브를 걸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초진부터 허용된 상황을 굳이 후퇴시켜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오진 사례 등은 전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오진 가능성을 염려에 두고 최대한 보수적인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재진부터 허용될 경우 확실히 이용자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