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검거 도와 표창장 받았는데…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인출책'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7억 원 인출

과거 수차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해 경찰 표창 받은 이력





170여회에 걸쳐 7억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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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여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은 뒤 170여회에 걸쳐 총 7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총책을 비롯해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당시, 박 씨의 주거지에서 인출금 전달 수수료로 보이는 50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은행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정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고장난 휴대폰 수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와 만나기 전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해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 측은 도박자금 세탁과 관련한 일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접촉이나 경찰 신고 경험 등을 비춰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인출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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