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일반 음식점 등에서만 생맥주 배달이나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경우 고객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19년 기재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하면서다. 대형 맥주통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여전히 주류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 주류 업계에서 편의점에서도 생맥주 등을 포장 주문해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편의점의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돼왔다. 사실상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처럼 운영될 수 있어 기존 음식점·주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변수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세율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경우 생맥주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