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금융위,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7월 시행

평가·위탁업무 원칙 마련, 평가지표 합리화, 위탁공시 강화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계·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이나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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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 평가지표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6개 분야에 23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할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면서 보험·손해사정업계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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