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착취도 인신매매”…정부, 인신매매 범죄 식별지표 만든다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확정

인신매매 목적·수단·행위요소 규정

'피해자' 식별지표 마련해 활용범위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신매매가 ‘사람 매매’ 혹은 납치·감금 등에 해당한다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성착취와 성매매,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에 나선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해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4대 역점 과제와 11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4대 과제는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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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인신매매의 수단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인신매매의 착취 목적과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 수단, 행위요소 등 세 가지 식별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식별지표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한 가지만 해당돼도 성립한다고 본다.

종합계획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피해자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중앙과 지역 단위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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