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 국세감면액 69.3조 전망…稅지출 관리 강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올해 국세 69.3조 감면…개인 혜택 43.3조

국세감면율 13.9% 전망…"조세지출 엄격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각종 세제 지원으로 69조 원이 넘는 국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신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거나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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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69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세감면액(63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개인에 대한 감면액은 43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68.8%(29조 8000억 원)은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본 액수다. 기업에 대한 감면액(25조 4000억 원) 중 70%(17조 8000억 원)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는 14.3%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 63개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한다. 조세지출 신설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1%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한도(14.6%)와 비교하면 1.5%포인트 낮다. 기재부 측은 “세제 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다"며 “반면 국세수입 총액이 늘어나 국세감면율은 하락했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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