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089590)·티웨이항공(091810)·에어부산(298690)이 올해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 당시 승객에게 운항 재개 계획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항공사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2016년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공항공사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지난 설 명절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은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
2016년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 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도록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역시 대처가 미흡하고 결항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2016년 개선 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행정지도만 했다.
국토부는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은 별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항공사가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지만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에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