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집 초인종' 누른 취재진 무죄…법원 "정당한 행위"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 씨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2019년 9월 이틀간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의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을 통과한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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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사람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조각됐다고 봤다. 오피스텔 호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인을)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조민 씨를 취재할 필요가 있었고, 머문 시간도 해가 지기 전 각각 30분, 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언론 종사자의 취재활동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정 씨와 이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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