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 길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식당가에서 B(4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경로로 간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