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림청,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펼친다

4∼5월 입산객 급증…산림보호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산림청 산림사법경찰들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산림사법경찰들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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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2년4월1일~5월31일) 기간동안 산림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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