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개선된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 불명이나 송달 회피,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