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생님 때문에 수시 다 떨어졌어요” 소송…생기부에 뭐라고 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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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가 학부모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연을 전했다.



고3 학생 중 한명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생기부에 고스란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은 수시 지원한 대학에 모두 탈락했고,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영어 문제집을 풀고, 활동은 물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생기부에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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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그 학생은 수시 6곳 다 떨어졌고 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면서 “수업 때 기록을 교무수첩에 잘 정리해뒀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도움, 수업 활동을 권유할 때 해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그 학생이 불성실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는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던 아이들과 똑같이 좋게만 써주면 억울한 일이다”, “학생도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옹호했다.

일각에서는 “고3 수험생 앞길을 망쳐 놓고 승소했다고 좋아하다니”, “학생도 문제 있지만 교사의 태도도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과 관련, 민사고 측이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학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을 저질러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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