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가 속한 팀의 팀장인 B씨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에서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소방서 측은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고 이듬해 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B씨에 대해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A씨 측은 “B씨의 성희롱 발언으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은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