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를 결심한 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했다고 밝힌 20대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아버지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밥을 먹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며 “실비보험 서류에 관해 물어보는 거였다. 해결하고 밥을 먹는데 다시 전화가 와 화장실 가서 받았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러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였을까. A씨는 한의원 원장 등 같이 밥을 먹던 상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A씨를 두고 “지금 근무시간인데 재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거냐”, “남자친구 전화 받으러 가는거냐. 공과 사 구분을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사람들 앞에서 감히 휴대폰 쓸 생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차마 밥을 먹으러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을 먹고 나오던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묻더라.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이후 상사들은 그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계속해 물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들이 카톡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데도 야무지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맞다. A씨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은데 거기 들어갈 신입 없겠다. 잘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곳이다. 왜 막내 직원 개인사에 간섭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