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극재 등 핵심광물 40% 韓서 가공땐 보조금 지급

◆美 'IRA법안' 세부지침 발표

부품은 북미서 '50% 이상' 제조

수혜 가능성 커져…K배터리 안도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한국이 핵심 광물을 수입해 가공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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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대거 받아들여 국내 기업들이 예상한 수준의 지침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당초 법안 내용대로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전기차 배터리에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한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재료’, 즉 양극 활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정 소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될 경우 북미 생산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양극 활물질과 같은 양극재가 어떻게 분류될 지는 한국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극판·음극판 생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일본과 함께 양극재 생산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겐 호재다.

미국의 FTA 체결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더라도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도 긍정적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위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같은 리튬·니켈 보유국에 투자를 해 왔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지만 한국이 이들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을 가공해 미 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내용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것들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세부 규정이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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