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서 본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여성 B 씨를 발견하고 B 씨가 사는 다가구주택 입구까지 뒤 따라갔다. 이후 A 씨는 B 씨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B 씨가 남자친구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영상을 통해 A 씨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장면을 보고 A 씨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퇴거 하지 않은 채 다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조 판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